직업소개소 창업과 면세여부


직업소개소 창업과 면세여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3. 1. 1.]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


#고용알선업면세 #직업소개소면세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직업소개소면세인력공급업부가세 #직업소개소부가세면세사업자 #직업소개소설립요건 #직업소개소인력사무실면세사업자 #직업소개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요건 #직업소개소창업절차 #직업소개소허가 #직업소개업면세 #직업소개사업자 #근로자공급면세 #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차이 #인력업체면세 #인력알선면세 #인력공급업과세 #근로자인력공급면세 #고용알선용역부가가치세면세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직업소개업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신규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신규등록 #직업소개사업부가가치세면세과세 #직업소개소인력공급부가가치세면세과세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직업정보제공업면세사업자

원문링크 : 직업소개소 창업과 면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