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가 모여 사업·업종·지역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성격(형태)을 정하고 업무구역, 발기인수, 최저출자금 등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창립총회가 끝난 후 4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1. 협동조합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설립 (업종별) 전국조합, 지방조합 ex)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업무 구역) ① 조합의 업무 구역(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조합: 전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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