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예술단체 설립 신청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예술단체 설립 신청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법적형태는 영리 또는 비영리 모두 가능하지만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예술단체의 법적형태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어야 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목적이 대부분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한도 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기부자 세제 혜택이므로 이를 위해 공익법인을 별도로 신청하고 지정을 받아야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 법인설립 허가 없이 임의로 구성된 단체로서 단체의 설립ㆍ해체가 자유로우며,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2. 11. 24.] 제10조(법인 아닌 단체 등) ① "법인...


#전문예술단체설립 #전문예술단체 #예술단체고유번호증 #예술단체등록 #문화예술음악단체고유번호증신청 #문화예술단체설립 #공연예술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방법 #비영리임의단체설립 #임의단체고유번호증 #임의단체등록 #임의단체설립 #임의단체정관 #임의단체통장개설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단체협회고유번호증 #법인으로보는단체의고유번호신청서 #고유번호증발급비용 #고유번호증발급서류 #고유번호증발급신청서 #고유번호증발급요건 #고유번호증발급절차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인터넷발급 #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 #홈택스고유번호증발급 #문화예술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 #법인으로보는단체고유번호증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

원문링크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전문예술단체 설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