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 등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등의 승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류면허법 제7조에 따른 면허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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