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연합회) 해산 신고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해산 신고

#일반협동조합해산신고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해산 사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해산 절차 1. 해산신고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시·도지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산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해산신고확인증' 발급 2.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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