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판단기준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이런 기사나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법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4. 성매매피해자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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