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와 예외사항


근로자파견사업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와 예외사항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제조업의 업종을 구분하고 있고, "직접"이란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 "생산공정(生産工程)"이란 "원료나 재료로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제조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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