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요건 및 허가절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요건 및 허가절차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종류는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중의 하나이어야 하며, 반드시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① 정관의 작성 ② 기관의 구성 ③ 주무관청의 허가 ④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됩니다. 즉 단체가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이후 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설립이 완성됩니다.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주무관청의 확인은 단체의 목적사업과 「정부조직법」에 기재된 소관사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관사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제4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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