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립허가를 받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야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및 그 밖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ㆍ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ㆍ정관변경사유서 ㆍ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ㆍ정관 조문 신구 대비표 ㆍ총회 회의록 사본 (정관 변경 사항이 논의되어야 함, 이사 날인 및 간인 포함) ㆍ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설립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ㆍ기타 정관변경사항 증빙 자료 : 목적사업 변경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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