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인의 주소는 제외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이란 신고인의 성명(법인은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지사의 대표자ㆍ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 등을 말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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