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종류 및 설치인가 신청


어린이집의 종류 및 설치인가 신청

어린이집 종류별 규모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이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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