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동문회, 동창회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동호회, 동문회, 동창회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동문회, 동창회 고유번호증 발급 최근에 친목으로 운영하시던 고등학교 제회 동창회에서 단체통장 개설을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달라는 의뢰를 하셨습니다. 단체명, 단체의 목적 등을 협의하고 정관, 총회회의록, 대표자 선임 신고서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통해 빠르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동호회, 동문회, 동창회로 활동하는 단체가 단체 명의의 통장이 필요한 경우 단체의 법적 형태를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단체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임의단체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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