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통신판매업신고면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20대 시절 명품에 관심 없던 제가 인터넷 명품 쇼핑몰에서 DB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celine을 "씨라인"으로 읽었다가 대표님께서 "판매부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럴실 수가 있어요?"라고 하셨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Tous les Jours(뚜레쥬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투스 레스 조우얼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2. 4. 5.]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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