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동호회,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협회, 동호회,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

#비영리단체설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서류 동호회, 동창회를 운영하면서 단체 통장을 개설하기 원하시나요?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협회 같은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단체 설립 이유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아래처럼 설립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형태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며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추천 드립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완료 후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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