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업 면허증 발급완료(서울 서초동)


주류수출업 면허증 발급완료(서울 서초동)

서울 서초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대표자가 재외동포(F-4)이셨던 법인에서 의뢰하셨던 주류수출업 면허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관할 세무서 주무관님께서는 신청인이 재외동포(F-4)인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며 걱정을 하셨지만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에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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