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여성기업확인서발급신청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시 무늬만 대표가 아닌 여성대표의 실질적 경영자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22년 5월까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서류 심사로만 진행하여 확인서를 받고 추후 불시에 현장실사를 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으므로 원래대로 현장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자격 1.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여성대표의 보유주식수가 최대출자자에 해당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일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일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 ①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② 총 줄자좌수의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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