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결격사유와 등록·허가 취소


직업소개사업 결격사유와 등록·허가 취소

「직업안정법」 제38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할 수 없으며, 「직업안정법」 제22조에서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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