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협동조합기본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정관상 주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주사업 적용법령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이 되며 주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소관으로 함 다만 정관에는 다른 사업으로 분류해 놓았더라도 주사업 적용법령 및 사업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동일사업으로 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판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이를 위한 사업으로 ①출판 ②홍보 ③미용 사업을 계획한 경우, 이 세 가지 모두 하나의 주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주사업 목적인 반려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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