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지부, 분사무소 등 사업소 추가


직업소개소 지부, 분사무소 등 사업소 추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사자명부, 겸업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 수의 증가인 경우에는 사업소별 등록신청서, 사업소의 대표자와 직업상담원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자격 직업상담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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