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행인"이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편집인"이란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인터넷신문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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