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행인"이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편집인"이란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인터넷신문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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