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추가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 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고 「직업안정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특별자치도·시·군·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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