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을 위한 단위시설의 기준


학원 설립을 위한 단위시설의 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위시설이란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동일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개층 최저시설기준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단위시설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강의실 : 30~135이하, 1당 수용인원 : 1인 이하 (2) 열람실(독서실) : 45이상, 1당 수용인원 : 0.8인 이하 (3) 실험·실습실 : 35이상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3.]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함)이하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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