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등록에 대한 혜택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인 "스포츠클럽"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감면 전문 및 생활체육 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감면 가능 (감면 범위: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스포츠클럽법 [시행 2022. 6. 16.]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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