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업 등록


동물운송업 등록

#동물운송업등록 동물운송업 등록 지금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갈등도 많아져서 공존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한국농촌연구원은 2020년 3조원이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7년에는 6조원으로 두 배로 늘어날 것을 전망한 것처럼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반려동물 전용 이동가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운송업이 추가되면서 펫 택시 등 반려동물 이동 서비스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댕댕아~ 냥냥아~ 여행갈까? 동물운송업이란 반려동물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며,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봅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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