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외국인 대표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각자대표 형태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서 요청하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각자대표는 공동대표와 달리 각 대표가 회사를 전부 대표하므로 신속하게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법 [시행 2020. 12. 29.]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마다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나 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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