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

직업소개사업의 변경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등록변경신고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사항변경 #유료직업소개사업임원변경신고 #유료직업소개사업주소변경 #유무료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직업소개사업주소변경 #직업소개소대표자변경 #직업소개소등록변경신고 #직업소개소변경등록 #직업소개소변경신고 #직업소개소사업소설치 #직업소개소사업소추가 #직업소개소임원변경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변경신고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변경 #무료직업소개사업주소변경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변경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변경신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주소변경 #국내유무료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등록변경신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변경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변경신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주소변경 #국외유무료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무료직업소개사업등록변경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등록사항변경 #무료직업소개사업임원변경신고 #직업소개소주소변경

원문링크 :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