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관할 세무서(국세청)으로 이관되고, 의무이행서약서 등의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통일되었습니다. 법인세법(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소득세법(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을 위해 먼저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목적 정관상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 ②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인정불가 사례 회원 전문성 향상, 회원간 정보교환, 회원연수, 회원간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 등 2.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가능한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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