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로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타로협회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타로카드 연구 및 타로전문가 양성을 위한 타로협회 설립을 위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정관, 창립 총회 회의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 허가를 얻지 않아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국세기본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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