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정보제공수단난에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이나 유ㆍ무선방송, 홈페이지 등 직업...


#구인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절차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 #직업정보제공사업신청 #직업정보제공사업업종코드 #직업정보제공사업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준수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직업소개소차이 #직업정보제공사업폐지신고서 #직업정보제공웹사이트 #취업규칙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서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구인구직사이트직업정보제공사업 #구인구직사이트직업정보제공사업사업계획서 #구인구직직업정보제공 #앱스토어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등록 #직업정보제공사업범위 #직업정보제공사업변경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사업계획서 #직업정보제공사업수수료 #직업정보제공사업수익 #통신판매업신고직업정보제공사업

원문링크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