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학원 설립을 위한 건축물용도 및 시설·설비기준


원격학원 설립을 위한 건축물용도 및 시설·설비기준

<대통령령 제31711호(시행 2021. 6. 1.)>에 따라 개정 전 원격교습의 범위를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하나인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 등)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13645호(2018.7.16.)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15(2018.7.10.)] ‘14.10.14.자「건축법 시행령」[별표1]개정을 통해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교육연구시설)의 세부용도인 "학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되었습니다. 현행,「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되지 않은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 설립시 허용 가능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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