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2021년 개정)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2021년 개정)

#공익법인공익단체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용어는 현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법적 용어가 뒤섞여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민법」 법인 등이 공익법인 지정(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세법상 공익법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의미할 수도 있는 등 사용범위가 워낙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명칭이 아래와 같이 통일되었습니다. (법인령 제38조, 제39조, 소득령 제80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 공익법인 기부금대상민간단체(소득세법) → 공익단체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공익법인 지정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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