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의 사업소 위치 변경신고·등록


직업소개소의 사업소 위치 변경신고·등록

직업소개소 위치 변경 직업소개소 사업소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은 변경신고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명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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