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의 결정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의 결정

#장학재단설립 장학재단 설립과 주무관청의 결정 장학사업은 친권관계에 있지 않는 대상(학생)을 위하여 교육 비용 내지 학자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함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장학사업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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