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습업 신고와 특례


체육교습업 신고와 특례

#체육교습업신고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하며,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9개 종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이미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신 분이 체육교습업을 하실 때 특례를 잘 활용하면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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