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신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란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를 준용합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평생교육사 등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ㆍ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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