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사업범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2022. 8.18.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통합된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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