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공익법인지정신청 공익법인 지정 신청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공익법인 등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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