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제출서류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제출서류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은 분기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등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신규지정 신청시) 7.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 신청시)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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