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구비서류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이라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잘 모르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똑같이 제조·가공하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하면 500원은 아니고요~ 50초만 시간 투자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자신의 쇼핑몰·네이버스토어 또는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등)에서 판매자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통판매자를 통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등)에서 판매 또는 편의점 납품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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