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 및 절차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 및 절차

#농업회사법인설립요건 농업법인은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으로 구분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5가지 종류 농업법인은 ①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②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가 총 출자금의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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