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의 종류와 영업의 범위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영업의 범위

#체육시설업의종류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영업의 범위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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