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자격 2023년 1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공고하였습니다. 운영(참여)기관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직업안정법」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따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참여)기관의 제외 대상 국내・외 기관 및 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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