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각 호에서 의미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행정사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일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②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일 경우 법인의 정관(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운영·확인), 회원 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예시 - 결산서나 예산서 상의 공익적 활동사업 - 공익적 행사 사진, 홍보책자, 기타 유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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