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상인회 등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대행


상가번영회, 상인회 등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대행

상가번영회, 상인회 등 단체통장 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4. 1.]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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