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분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발급(23년 7월)


미용 분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발급(23년 7월)

미용 분야 구인구직사이트를 개발중이시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주사무소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대행 의뢰를 받았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 blog.naver.com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나서는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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