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업무는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서는 23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3년 8월 29일 입법예고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모집신고를 하도록 함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 처리 주체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화, 사업신청자 편의 등 제고 기대 그 외에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선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고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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