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업 통신판매 영업은 집에서도 가능?


수입·판매업 통신판매 영업은 집에서도 가능?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가능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판매시설, 업무용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등 불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 공장, 창고,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위반건축물 등 해당 신청하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된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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