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섬네일 임대차 3법 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해 최대 4년 (2+2)보장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계약 연장 통보) 집주인이 (직계존·비속 포함)이 실거주할 경우 거부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후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2.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5% 상한 안에서 비율 조정 3. 전·월세 신고제 계약 후 30일 내 계약 내용을 신고 제도의 시행시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올해 6월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임대3법 요점정리 1. 임대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가 1회 행사가 가능하며 2년을 보장합니다. 3.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임대차3법정리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원문링크 :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