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 하시고 13월의 월급 받아가세요.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 하시고 13월의 월급 받아가세요.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점이 달라졌는데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꼭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 받아 가세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30 청년 근로자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도입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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