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시 필요서류


아파트 잔금시 필요서류

지난 5월에 계약한 아파트를 이번 주에 잔금을 치른다. 잔금 치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번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 법무사님께 등기를 의뢰할 예정이다. 법무사 비용의 경우 이제는 많이 알려진 법무통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의 경우 부동산 사장님께서 먼저 법무통 견적가를 알려주면 기존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같은 금액으로 의뢰하신다고 하셨다. 이 경우에 유의할 점은 세금을 포함한 총 금액을 맞추는 것이 좋다 가끔 각종 대행 수수료를 붙이며 사전에 협의된 금액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잔금일에는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 부동산 중개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금을 정산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하는 서류를 각각 알아보자. 모든 서류는 본인 발급 & 원본 서류가 기본이다. 매도인 1. 등기필증(집문서) 등기필증은 재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분실했을 경우 '확인서면'을 준비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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